건설전문직
태그등록자 수: 1명

#1
14 팔로워
+0 new
16 트윗

11 followings

@asiae_daily 용산4구역의 작년8.27.시공사계약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(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)의 규정에 위법한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공사비 증액 문제는 그 근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.
2012년 07월 07일에 Tweet Button에서

Feed-ic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