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정비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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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정민 @lawno11

법무법인(유) 영진 재건축재개발1팀 담당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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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의사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,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,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정비보전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등 도시재정비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
2012년 02월 05일에 web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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